• 재정경제부,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
    • 국내산업 피해 회복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대

    • 재정경제부는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.

     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능원금속공업(주) 및 엘에스(LS)메탈(주)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작년 9월부터 조사한 결과 부과대상 물품의 덤핑 사실이 확인되고,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됨에 따른 조치이다. 이에 따라 부과대상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9월 11일부터 5년간 4.93% ~ 8.41%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.

      부과대상 물품은 가정용 및 공업용 공조 시스템 등의 원재료로 우리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소재이며, 2024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6천억이고 태국산의 시장점유율은 8% 수준이다.

     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가 덤핑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산업의 여건이 개선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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